전세퇴거자금대출심사자격과 주의사항

전세퇴거자금대출심사자격과 주의사항갈수록 강해지는 부동산 규제와 함께 세금 인상, 여파로 인해 전세 계약 연장을 중단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를 줄 때는 각기 다른 사정을 두고 있을 텐데, 계약 연장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곧 실거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역전세 우려가 크게 따라오면서 전세보다 집값이 낮아져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됩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퇴거 시 반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을 차입을 통해 마련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또한 주택담보대출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차입금액의 사용목적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규제와 한도가 다르고 심사 자격과 지켜야 할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알아두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면 진행도 어렵기 때문입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 자격요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1년 이상 경과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 만료가 이뤄진 상태가 돼야 합니다. 또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며 퇴거자금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입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주택 시세이고, kb부동산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주택은 15억원 이하의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지역에 따라 LTV, DTI, DSR 등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역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연간 한도 1억원만 진행이 가능하고, 1주택자는 LTV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LTV 50%, DTI 30%, DSR 40%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규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정대상, 투기 및 투기과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거자금 또한 차입을 통해 주택시세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 거래는 주택담보대출 개념으로 진행되더라도 오로지 전세자금 반환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ltv 퍼센트의 적용률이 평균 전세 시세의 적용 범위로만 취급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반환 목적으로 받은 자금은 주택 구입 용도로 활용이 일절 되지 않으며, 지역과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차입약정서 역시 작성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집주인의 실거주 원칙에 따르기 위해 세입자 퇴거 후에는 금융회사로 전입 사실 확인이 가능한 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전액 반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행 전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보통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퇴거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2개 대출로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전에는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장애 없이 무난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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